효행상은 돼도 효행 글짓기상은 못 적어
김연주 기자 carol@chosun.com
기사입력 2010.04.05 02:38

교과부 '학생부 가이드라인'

  • '효행상은 되지만, 효행 글짓기는 안 된다', '봉사상은 되지만, 봉사 UCC(사용자제작동영상) 대회는 안 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4일 각종 교외(校外) 수상 실적 중 초·중·고교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학교 교과와 관련된 수상 실적은 (사교육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일절 기재할 수 없다"고 밝혔다. 효행 글짓기는 국어와 관련 있고, 봉사 UCC는 컴퓨터 과목과 연결되니 기재가 금지된다는 것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학생부에는 ▲교과부나 지역 교육청이 주최·주관한 대회에서 수상한 실적, 또는 ▲학교장 추천과 학내 예선, 추천심사위원회 선발 등을 거쳐 학교를 대표하는 학생이 받은 상만 기재할 수 있다. 또 교과부나 지역 교육청이 후원한 대회는 교육장·교육감·교과부 장관을 포함한 정부부처 기관장 이상이 주는 수상 실적만 적을 수 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교과부의 이런 지침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관악구에 사는 초등학교 학부모 최모(43)씨는 "돈은 안 들고 아이들 성장에 도움이 되는 대회들도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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