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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학 연기에 따른 유치원비 환불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사립유치원에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휴업 기간에 대한 수업료 환불 문제를 놓고 학부모와 유치원 간 갈등을 빚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교육부는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사업’ 운영 내용을 23일 발표했다.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사업’은 개학 연기에 따른 휴업 기간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지 않았음에도 수업료를 내야만 하는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 사태로 미등록 원아 수가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사립 유치원 경영난 해소를 위한 지원도 포함됐다.
관련 예산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통과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편성됐다. 추경으로 편성된 320억원에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320억 원이 더해져 총 640억원 규모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5주간의 휴업 기간 중 수업료를 포함해 학부모가 낸 부담금을 모두 반환 또는 이월한 사립유치원의 수업료 결손분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업료 결손분 가운데 50%는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일대일로 분담하고, 나머지는 유치원에서 분담한다.
법적으로는 학부모 선택에 따라 낸 급·간식비와 특별활동비 등 수익자 부담 경비(수혜성 경비) 외에 수업료는 개학 연기에 따른 환불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학부모는 수혜성 경비와 수업료 등 유치원비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관계자는 “전국 사립유치원에 수업료 반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면서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에서도 3월 수업료를 4월로 이월하겠다고 밝히는 등 아마 모든 유치원이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울러 사립유치원에는 수업료 결손분 일부를 정부와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아 운영난에 따른 교원 인건비 부담 등을 완화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도 전했다.
유치원생 자녀 둔 학부모, 휴업 기간 수업료 반환받는다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사업’ 운영 방안 23일 발표
-유치원비 반환 또는 이월한 유치원에 지원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