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비연대-교육청 임협 난항 … 2차 급식대란 오나
최예지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9.10.14 16:05

-학비연대, 기자회견 열고 ‘불성실 교섭’ 총파업 경고
-교육당국 “임협 통례 따를 뿐 … 교섭 지연 의도 아냐”
-당국·학비연대, 근속수당·내년 임협 시기 두고 ‘팽팽’

  • 전국학비연대는 14일 서울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 앞 단식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최예지 기자
    ▲ 전국학비연대는 14일 서울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 앞 단식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최예지 기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교육당국의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2차 급식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학비연대)는 14일 서울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 앞 단식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17일과 18일 2일간 총파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국학비연대는 교육당국과 지난 10일~11일 집중교섭을 진행한 데 이어 13일~14일에도 비공개교섭을 이어왔다.

    양측은 기본급 인상에 대해선 입장 차를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국학비연대는 기본급 5.45%인상을 요구했다. 교육청 측은 1.8% 인상으로 맞서 난항이 이어졌으나, 최근 합의안 도출에 가까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은 급간 근속수당이다. 현행 급간 근속수당은 3만2500원이다. 전국학비연대는 근속수당 3만5000원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시·도교육청은 11일까지 이어진 집중교섭에서 3만4000원 인상을 제안했다가 오늘 오전 비공개교섭에선 올해 근속수당을 3만2500원으로 동결하고, 내년부터 3만50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내놨다.

    전국학비연대는 이를 두고 교육청 측이 집중교섭 당시보다 후퇴한 안을 제안했다고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교육청 측 협상위원이 협상장을 이탈하는 등 불성실하게 임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학비연대는 또 교육당국의 안대로라면, 내년도 임금협상이 무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의 요구대로 올해 근속수당을 3만2500원으로 동결해 타결할 경우 내년도 임금교섭은 7월경 시작한다. 통상 임금협상안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보고, 만료 3개월 전 새로운 임금교섭을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년 7월 임금교섭을 실시하면 교섭 소요시간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2020년도의 임금교섭이 연내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게 전국학비연대의 주장이다.

    교육당국의 입장은 다르다. 교육청 측은 3만5000원으로 근속수당을 인상하되, 지급을 내년부터 하는 것뿐이라며 근속수당 동결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임금교섭 유효기간도 통상적인 기간을 따를 뿐이지 내년도 임금교섭 시기를 의도적으로 늦추려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같은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양측 입금교섭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전국학비연대는 “오늘(14일)은 급식실 발주 여부를 판단하는 마지막 날”이라며 “오늘 내에 불성실한 교섭안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예정대로 17일~18일 총파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실제 파업에 돌입할 경우 2차 급식대란은 불가피하다. 전국학비연대는 앞서 지난 7월 3일~5일 사흘간 총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단축수업과 급식중단 등으로 파업 영향을 받은 학교는 전국적으로 2800여곳이다. 파업 당시 학생들은 직접 도시락을 준비해 등교하거나, 각 학교는 빵과 우유로 대체 급식을 실시하기도 했다. 2차 급식대란을 우려한 교육당국은 대체 급식 서비스를 마련하는 등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파업에 미리 대비할 것을 각 학교에 안내했다.

    한편, 전국학비연대에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소속 학교 급식 종사자, 돌봄 전담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9만5000여명이 속해 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차별해소를 호소하며 청와대 앞에서 14일째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한 조합원이 기력 약화를 호소해 병원으로 후송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