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공익 침해·목적 이외 사업 수행”
오푸름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9.04.2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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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이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시 교육청은 22일 “‘민법’ 제38조에 따라 한유총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결정하고 이를 법인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유총이 공익을 해치고 목적 이외의 사업을 수행했다는 이유에서다.

    시 교육청은 우선 공익을 해친 행위로 유치원 개학 연기 강행을 꼽았다. 시 교육청 측은 “한유총은 지난달 초 유치원 개학 연기를 강행함으로써 헌법상의 기본권인 유아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 사회질서 등을 공공의 이익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행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 교육청은 지난 2017년 9월 국회 앞 대규모 집회 등을 비롯해 매년 반복적으로 집단 휴·폐원을 주도한 점 등을 취소 처분 사유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지난해 하반기 한유총 회원들이 단체대화방을 통해 담합 형태로 ‘처음학교로(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참여를 거부하고, ‘유치원 알리미’ 정보공시자료를 고의로 누락·부실 공지한 행위 등도 공익을 해친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시 교육청은 한유총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유총은 지난 1995년 설립 허가 신청 당시 법인 ‘정관’에 유치원 진흥·유아교육 등 관련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명시해 설립을 허가받았다. 시 교육청은 “한유총은 최근 3년간(2015~2017) 연평균 6억2000만원 내외의 회비를 바탕으로 8% 이내의 직접 목적사업을 수행한 반면, 지난해부터 비상대책위원회 중심의 학부모 교육자 궐기대회를 하는 등 회원의 사적 특수 이익 추구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등 목적 이외의 사업을 주 사업으로 진행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한유총은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따라 해산과 청산 절차를 밟는다. 구체적으로는 ‘민법’ 제95조에 의해 법원의 검사와 감독을 받게 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아교육의 안정과 교육의 공공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한유총에 대한 법인 설립허가의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