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개학연기 명백한 불법 … 철회 않으면 5일 형사고발”
이재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9.03.04 11:25

-서울 21곳 등 사립유치원 365곳 개학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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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립유치원의 개학연기는 불법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유 부총리는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무기한 개학연기에 돌입한 4일 오전 용인교육지원청 3층 상황실을 방문해 이같이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송구하다”며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일부 사립유치원의 개학 연기는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3875곳 중 개학을 연기한 사립유치원은 365곳이다. 이 가운데 247곳은 자체돌봄을 제공하기로 했다. 경남이 87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와 대구, 충남, 경북이 뒤를 이었다. 당초 참여를 예고했던 광주 지역 사립유치원은 모두 개학연기를 철회했다. 무응답 121곳이 실제 개학연기에 돌입하면 486곳으로 늘어날 수 있지만 한유총이 예고했던 1533곳에는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교육당국은 개학을 연기한 사립유치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5일까지 이를 따르지 않는 유치원은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개학연기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할 방침이다.

    앞서 한유총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수용하는 대신 유치원 관련 시행령을 연기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교육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사립유치원을 말살시키려는 의도라며 무기한 개학연기에 돌입했다.

    한유총 측은 “조건 없이 에듀파인을 수용하겠다는 용단을 내리고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성격과 운영 자율성에 대해 대화를 요구했으나 교육부가 거절했다”며 “교육부가 대화를 수락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태의 모든 책임은 대화를 거부한 교육부에 있다”며 “개학연기는 더 이상 정상적인 유아교육이 불가능해 직접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개학연기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맞섰다. 교육부 측은 “개학연기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을 받아야 한다”며 “이번 개학연기는 일방적인 개학일 연기 통보는 비상재해나 급박한 사정에도 해당하지 않아 불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