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버스 내 어린이 갇힘 사고 방지 위해 46억원 지원한다
신혜민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8.09.02 09:00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통학버스 1만5000여 대에 30만원씩 지원
- 학생·교직원 대상 체험형 안전교육도 강화

  • 정부가 유치원과 초등‧특수학교 등 모든 통학버스에 안전 확인 장치를 도입하기 위해 총 46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어린이 통학버스 갇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치원, 초등·특수학교의 통학버스 1만5000여 대에 안전 확인 장치를 설치하고 체험형 안전교육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이때 안전 확인 장치는 통학버스에 탑승한 모든 어린이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통칭한 것으로, 잠자는 아이 확인(Sleeping Child Check) 장치와 동작감지센서, 안전벨 등이 포함된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어린이집 통학버스 내 어린이 갇힘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우선 지난 7월 27일 각 시‧도교육청에 안내한 ‘통학버스 내 안전 확인 장치’ 설치를 위해 예산 총 4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치원, 초등·특수학교의 통학버스 1만5000여 대에 대당 30만 원을 지원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어린이 하차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지만, 미처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다.

    학원 통학버스도 마찬가지다. 학원총연합회 및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되, 유아(3~5세)가 탑승하는 통학버스에는 올 하반기 내 우선적으로 도입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생·교직원 대상 체험형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를 예방하고 위급 상황 시 대처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다. 학생들이 통학버스에 갇힐 경우 스스로 안전띠를 풀고 경적을 울리거나, 안전벨을 누르는 방법 등을 체험하는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을 확대‧강화할 방침이다.

    교직원에 대해서는 안전교육 직무연수 시 교통안전교육을 강조한다. 또한, 통학버스 안전교육 방안을 연구할 수 있도록 교직원 안전동아리 중 ‘교통안전’ 분야를 지원할 예정이다.

    류정섭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더는 어른들의 부주의로 어린이들이 안타까운 피해를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