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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교육관련 기관 및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6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유아 대상 교육기관이 유치원 형태로 운영될 경우 폐쇄 명령을 내리겠다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기 때문.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곧바로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합법적 절차를 통해 설립된 다수의 학원과 어린이집 등도 개정법률에 의거 폐쇄 조치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교과부의 이 같은 입장이 공개되면서 교육 및 법률전문가들은 입법안에 모순이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유아를 모집해 사실상 유치원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 대해 시설의 폐쇄를 명하도록 하고 벌칙을 부과한다는 내용만 고지했을 뿐, 명확한 행정처분 요건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관련 교육기관 운영에 대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교육연대 신은희 대표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관련법에 의해 합법적으로 설립한 교육기관을 유치원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수업 운영방법이나 학급편제 등 운영 방식이 엄연히 다른데도, 교육내용 일부분이 유치원과 유사성을 띈다고 처벌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논리다.”며 현 개정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관련 법조인들 역시 “유아교육법이 정하고 있는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느 정도 비슷해야 처벌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명확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기관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 집행될 것은 불 보듯 뻔한 노릇.”이라며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는 법률 규정 시에는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목소리다.
이번 개정안 발표에 학부모들이 반색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찮다. 유아대상 영어학원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노경희(34세. 서울)씨는 “국가적으로 영어를 강조하는 분위기로 몰아, 심사숙고 끝에 아이를 영어 학원에 보냈더니 황당하다.”며 “우리 아이가 폐쇄조치로 쫓겨나지 않을까 전전긍긍해야 하는 상황에 한숨만 나온다”고 전했다.
또한, 유치원에서 유치원교육과정 외에 교육활동과 보육활동을 합법적으로 보장함에 따라 유치원의 무분별한 방과후 특별활동 개설로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증대에 대한 불만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과부 유아대상 교육기관 폐쇄 입법안, 관계자들 모순 우려
- 합법적 절차 설립기관 폐쇄, 교육 및 법조계 모순 우려
- 어학원 외 어린이집, 미술학원 등 대거 폐쇄조치 될 수 있어
- 명확하지 못한 개정안 발표, 학부모들도 ‘술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