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대상 영어학원, '유치원' 이름 쓰면 제재 받아
오윤희 기자 oyounhee@chosun.com
기사입력 2011.01.16 14:30
  • 흔히 ‘영어 유치원’이라고 불리는 만 3~5세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지금처럼 유치원 형태로 운영될 경우 교육당국이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하고,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관련 시행령을 붙여 이르면 올해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유아를 모집해 사실상 유치원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 대해서는 시설 폐쇄를 명하도록 하고, 벌칙을 부과한다’는 조항(47조·49조)을 신설했다.

    또 유아 영어학원이 ‘킨더가르텐’이나 ‘프리스쿨’ 같은 용어를 써서 홍보·광고를 해도 유치원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해 단속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전국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270여곳 운영 중이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일반 학원으로 등록돼 있어 유아들에게 유치원 과정을 가르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영유아 보육법, 초중등교육법에는 학교의 폐쇄명령 조항이 있었던 반면, 유아교육기관에는 해당 법률이 없어 그 동안 유아 영어 사교육 기관을 단속할 법률적 근거가 없었다.

    교과부는 “유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시설·설비 기준 등을 갖춰 관할청의 인가를 받은 기관만 유치원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유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교육청의 지도·감독을 받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리 방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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