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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초등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급식 실시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자고 서울시의회(이하 ‘시의회’)에 제안했다. 시의회와 오 시장은 무상급식 예산 집행을 두고 의견 차이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태. 시의회는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지만 오 시장은 “소득하위 50%에 한해 무상급식을 적용한 후 순차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오 시장의 이번 제안을 계기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주민투표가 시행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 첫 번째는 투표권이 있는 19세 이상 주민 5% 이상이 서명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시행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는 방법, 지방의회에서 결정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건의하는 방법, 중앙정부가 요구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시의회는 이미 주민투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 따라서 오 시장이 주민투표를 성사시키려면 첫 번째 방법만 가능하다. 11일 현재 서울시 투표권자 863만83명 중 5%, 즉 41만8005명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 것. 주민투표 시행이 결정돼 실제로 투표가 이뤄지더라도 투표권자 중 3분의 1 이상은 투표에 참여해야 하며, 참여자 중 절반 이상이 찬성해야 비로소 해당 안건이 채택된다.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정책의 시행 여부를 주민투표에 부친 건 이제까지 단 세 번뿐이었다.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제주특별자치도청)과 충북 청주시·청원군 통합(청주시청·청원군청), 방사성폐기물처분장부지 결정(영덕군청·경주시청·포항시청·군산시청) 등이 그것. 지방자치단체장이 투표를 먼저 제안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뉴스 따라잡기] 오 시장, 무상급식 주민투표 제안
김지혜 기자
april0906@chosun.com
서울시민 5%가 서명해야 투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