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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과 28일 서울·경기·강원 등 중부지방에 큰 눈이 내렸죠. 기상청은 28일 오전 1시를 기해 서울과 경기 지역에 대설주의보를 발령했는데요. 지난 25~26일 충남과 서해안, 제주 산간 지방에 내린 눈에 이어 이래저래 올겨울은 눈 구경 실컷 하게 됐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전후해 내린 이번 눈으로 어린이들은 신이 났을 텐데요. 하지만 눈이 많이 내리면 거리가 미끄러워져 각종 사고가 일어나기 쉽답니다.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상청이 발령하는 게 대설 특보입니다. 여기서 잠깐! 대설 특보는 어떨 때 내려질까요? -
대설 특보는 대설주의보와 대설경보로 나뉩니다. 24시간 신적설(新積雪·6시간 또는 24시간 등 정해진 시간 동안 내려서 쌓인 눈의 높이)이 5㎝ 이상 예상될 때 대설주의보가, 20㎝ 이상 예상될 때 대설경보가 각각 발효(發效·효력이 나타남)되죠. 산지에선 30㎝ 이상의 신적설이 예상될 때 대설경보가 발효된다고 해요. 대설 특보가 내려지기 전 발효되는 걸 대설 예비 특보라고 하는데요. 예비 특보는 말 그대로 눈이 아직 오진 않았지만 앞으로 많이 내릴지도 모르니 조심하란 신호라고 볼 수 있죠.
눈이 올 땐 기상청 날씨 정보에 귀 기울여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시사 키워드] 대설특보
김명교 기자
kmg8585@chosun.com
적설량 5cm이상 '주의보' 20cm이상 예상 땐 '경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