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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해외 동포와 결혼 이주민, 글로벌 인재 등도 일정 자격을 갖추면 두 개의 국적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국적법 시행을 발표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 국적법에 따르면 △선천적 복수국적자<키워드 참조> △외국인 우수인재 △한국인과 결혼해 입국한 이주민 △외국 국적을 가졌지만 남은 생애를 한국에서 보내기 위해 귀국한 65세 이상의 재외동포 등도 복수 국적을 가질 수 있다.
단,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복수국적이 조건부로 허용한다. 이제까진 복수국적자가 만 22세까지 어느 한 쪽의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상실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었다. 하지만 개정법에선 복수국적자가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두 개의 국적을 모두 가질 수 있다.
차교근 법무부 국적·난민과장은 “지금까지 복수국적자의 경우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하는 비율이 95%에 이르렀는데, 개정법 시행으로 이 같은 인구 유출 현상을 막을 수 있게 됐다”며 “우수한 외국 인재의 한국 국적 취득이 훨씬 쉬워져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인적 경쟁력이 높아지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태어날 때부터 두 개의 국적을 가진 사람. 부모가 직장 근무나 유학 등의 이유로 ‘출생지에 따라 주권을 주는 외국’에 머물 때 태어난 사람, 혹은 국내 다문화 가정에서 출생한 자녀가 여기에 해당한다.
"복수국적 허용" 개정 국적법 1월 1일 발효
김지혜 인턴기자
april09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