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다운은 신중하게, 비밀번호는 필수
김재현 기자 kjh10511@chosun.com
기사입력 2010.12.18 23:48

스마트폰 인구 710만 시대···사이버 보안 어떻게?

  • 2010년 12월 현재 우리나라 스마트폰 인구는 710만 명에 이른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社)는 이 숫자가 내년이면 150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폰 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난 탓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보안(保安·안전을 지킴) 문제도 그 중 하나다.

    이와 관련, 미국 일간지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은 16일(현지 시각) 미국 모바일 보안업체 ‘룩아웃 모바일시큐리티’의 발표를 인용해 ‘스마트폰 보안을 위한 조언’을 보도했다. 최근엔 어린이 중에서도 스마트폰 이용자가 점차 느는 추세. 보도 내용 중 어린이가 알아두면 좋을 만한 ‘스마트폰 보안 요령’을 정리했다.


    >>스마트폰 이렇게 보호하세요

    △비밀번호 설정=스마트폰엔 수많은 개인 정보가 담겨 있다. 따라서 잃어버렸을 경우를 대비해 반드시 비밀번호를 설정해둬야 한다. 화면 자동잠금시간도 5분으로 미리 맞춰 놓는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최근 자주 발생하는 악성코드나 바이러스로부터 스마트폰을 보호하려면 규칙적으로 스마트폰 내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줘야 한다.

    △PC처럼 스마트폰 다루기=PC를 사용할 때 보안 프로그램을 깔듯 스마트폰에도 보안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내려받는다.

    △앱 신중하게 내려받기=스마트폰 앱을 내려받을 땐 믿을 수 있는 업체가 제작했는지, 평가와 댓글은 어떤지 등을 꼼꼼하게 살핀다.

    △개인정보 요구하는 앱 주의하기=일부 앱은 스마트폰 내 개인정보를 요구하기도 한다. 앱 설치 시 신상 정보나 문자메시지가 노출될 우려가 있다면 되도록 내려받지 않는다.

    △‘분실 휴대전화 찾기’ 앱은 필수=분실이나 도난에 대비해 휴대전화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앱을 내려받는다.

    △공공 와이파이(wi-fi) 지역에서 인터넷 자제하기=공공장소에선 보안이 완벽하게 보장되지 않으므로 와이파이망을 이용한 웹서핑은 자제한다.

    △개인정보 제거기능 앱 이용하기=개인정보 제거 앱을 미리 내려받는다. 스마트폰을 분실했거나 도난당해 되찾을 수 없을 경우, 원격 조종 기능을 통해 해당 스마트폰에 있는 개인정보를 모두 없앨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