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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학생은 앞으로 자정이 넘으면 온라인게임을 할 수 없게 된다. 게임 중독에 빠진 고등학생도 부모가 요청할 경우 게임 접속이 차단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9일 “온라인 게임 서비스 이용 시간을 일부 제한하는 셧다운(shutdown)제와 관련해 만 16세 미만은 강제로, 만 18세 이하는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제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셧다운제의 접속 차단 연령을 두고 이견(異見·어떠한 의견에 대한 다른 의견)을 보여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만 14세 미만, 여성가족부는 19세 미만을 각각 주장했기 때문이다. 6개월간의 씨름 끝에 두 부처는 지난 2일 ‘만 16세 미만’으로 구두 합의를 마쳤다.
이에 따라 셧다운제 적용 이후 만 16세 미만 어린이나 청소년은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모든 인터넷 게임에 대한 접속이 금지된다. 이를 어기는 게임 업자에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매겨진다. 법안은 내년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모철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각 부처의 의견 조율 과정에서 중학생까진 보호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져 셧다운제 적용 연령이 16세로 결정됐다”며 “청소년보호법엔 선언적 규정을, 게임법(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엔 세부적 실천 방안을 각각 담아 이중규제의 문제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과 관련,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은 “게임 규제 연령의 폭을 (16세 미만이 아닌) 19세 미만으로 넓혀야 한다”며 “게임 중독 현상은 주로 고등학생에게서 나타나는데 이들은 사실상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반면, 한 게임업체 관계자는 “정부 방침을 충실히 따라야겠지만 업체 입장에선 부모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게임에 접속하는 청소년까지 막을 도리가 없다”며 “하지 말라면 더 하려고 하는 청소년들의 ‘청개구리’ 습성 때문에 이번 조치가 오히려 게임 중독을 부추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초·중학생 심야시간 게임 '접속 차단'
김재현 기자
kjh10511@chosun.com
고교생도 학부모 요청 통해 차단할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