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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마감(9일)을 앞둔 지난 7~8일 국회 본회의장 등에선 국회의원들 간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본회의장 출입구 주변의 유리문이 깨졌고 사무용 집기들이 파손됐다. 여당과 야당 의원 사이에서 주먹다짐이 오가고 부상자가 속출했다.
이번 여야 의원들 간 몸싸움은 내년도 국회의 ‘예산안’ 과 ‘법안’처리를 두고 일어났다. 예산안 중 4대강 사업비를 얼마로 정할 것인지를 놓고 여야 간 갈등이 불거진것. 4대강 추진의 핵심법안인 ‘친수법’ 도 갈등에 한몫 했다. 민주당 등 야당이 이 법안에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
친수법이란 국가 하천(4대강)주변 2㎞ 이내에 친수구역을 설정한 뒤 국가나 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이 주택·관광시설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민주당은 “수자원공사가 편법으로 4대강 사업을 수행한 뒤 친수구역 개발 사업으로 이익을 얻으려 한다”며 비판해 왔다. 반면,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은 단순 수로정비 사업이 아니라 주민 생활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
한나라당은 7일 밤 9시 30분쯤 기습적으로 국토해양위원회를 열고 단독으로 친수법을 포함한 92개 법안을 상정(上程·토의할 내용을 회의 석상에 내놓음)했다. 새해 예산안 처리도 8일 오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단독으로 수정안을 의결, 6시간 만에 본회의 통과까지 끝냈다.
국회에서 어떤 안건이 통과되려면 국회 재적(在籍·명단에 이름이 올라 있음)의원 중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고 그중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된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 298명 중 한나라당 의원은 총 171명. 야당 의원이 모두 참석해도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 등 야당 국회의원들이 본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하도록 한나라당 의원들의 본회의장 입장을 막으면서 몸싸움이 일어난 것이다. 하지만 한나라당 의원 156명은 몸싸움 끝에 본회의장에 들어서 재적의원의 과반수를 넘겼고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을 통과시켰다. 야당 의원들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한편, 8일 통과된 내년도 예산은 정부제출안보다 4951억원 줄어들었다. 4대강 사업 예산이 2700억원 깎였고, 북한의 연평도 공격에 따른 서해 5도의 전투력을 높이는 예산 등 국방예산은 1419억원 늘었다. -
[뉴스 따라잡기] 국회 '몸싸움' 왜 매년 반복될까?
김지혜 인턴기자
april0906@chosun.com
과반수 찬성제, 본회의 통과 막기 위해 여야 대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