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 자동차 산업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제 도입
김지혜 인턴기자 april0906@chosun.com
기사입력 2010.12.07 09:44

한ㆍ미 FTA, 차 양보하고 돼지고기ㆍ의약품은 챙겨

  •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5일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를 설명하면서 합의서의 친필 서명을 들어 보이고 있다. / 조선일보 자료사진
    ▲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5일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를 설명하면서 합의서의 친필 서명을 들어 보이고 있다. / 조선일보 자료사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지난 3일(이하 한국 시각) 극적으로 타결됐다.한·미 FTA는 지난 2007년 양측이 협정문에 서명까지 마쳤지만 세부 사항에 대한 입장 차이로 현재까지 발효(發效·조약 등이 효력을 나타냄)가 지연돼왔다.

    ‘자동차 부문을 양보한 대신, 돼지고기·의약품 분야에서 이득을 챙겼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번 추가 협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같이 정리할 수 있다.

    5일 정부가 발표한 재협상 결과에 따르면 한국산(産)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할 경우 미국이 매기는 2.5%의 관세(關稅·다른 나라에서 들여오는 물건에 매기는 세금) 철폐 시기는 ‘FTA 발효 4년 후’로 미뤄진다. 당초 협정문엔 배기량(排氣量·엔진이나 펌프 등에서 실린더 안의 피스톤이 한 번의 운동으로 밀어내는 기체의 부피) 3000cc 이하는 협정문 발효 즉시, 3000cc 초과는 발효 2년 후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반면, 발효 즉시 없애기로 했던 미국산(産) 자동차에 대한 한국 관세(8%)는 발효 즉시 4%로 낮추고 4년 뒤엔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 관세 인하 효과로만 따지면 미국이 훨씬 이익을 보는 셈이다.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이 조치는 특정 품목의 관세 인하나 철폐로 수입이 급증해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국 정부가 FTA로 낮춰진 관세를 원래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 관세 철폐 후 10년간 적용된다.

    농수산물 분야에선 미국산(産) 냉동 돼지고기에 매겨온 관세(25%) 철폐 시한을 오는 2016년으로 늦췄다. 기존 협정문엔 이 시한이 2014년으로 돼 있었다. 이로써 우리 정부는 국내 양돈업계를 2년 더 보호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국내에 수입되는 미국산 돼지고기는 총소비량의 30%. 냉동 돼지고기 품목이 3분의 2가량(67%)을 차지하고 있다. 논란이 일었던 쇠고기 분야는 이번 협상에서 아예 빠졌다.

    의약품 분야에서 두 나라는 일명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의무’의 시행을 3년간 미루는 데 합의했다. 복제약을 파는 사람이 특허권자에게 허가를 받도록 한 이 제도가 도입되면 국내 제약업체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대부분의 국내 업체들이 해외 제약업체에 특허권이 있는 약의 복제품을 허가 없이 생산해왔기 때문이다. 이번 합의로 국내 제약업체들은 당분간 복제약품을 이전처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수정된 내용은 한·미 양국의 국회 심의를 거친 후 본격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