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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인근 PC방 영업 금지는 합헌
학교 주변의 PC방 영업을 금지한 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PC방 영업을 금지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윤모 씨 등이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7명의 합헌 판결에 따라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또한 “해당 법 조항은 학교 주변의 유해 환경을 제거해 청소년이 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창녕 우포늪, 천연기념물로
문화재청은 29일 “경남 창녕군 유어면 일대 창녕 우포늪을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창녕 우포늪은 4개의 늪(우포늪·목포늪·사지포·쪽지벌)으로 구성된 국내 최대 규모의 자연내륙습지다. 이번에 지정 예고된 ‘창녕 우포늪 천연보호구역’은 앞으로 30일간 일반인, 관련 학자, 토지 소유자 등 의견을 반영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다.
서울시내 초중고 '안보수업'
서울의 모든 초·중·고교에서 안보 계기수업이 열린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지난 23일 발생한 북한의 연평도 공격 이후 학생들의 안보 의식과 평화의 중요성을 일깨우고자 계기교육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계기교육이란 학교 교육과정에 나와 있지 않은 특정 주제를 가르치는 것으로 특정 기념일이나 의미 있는 주제가 있을 때 주로 이뤄진다. 이에 따라 각 학교는 겨울방학 전까지 학년·교과협의회와 학교장 승인을 거쳐 재량활동, 특별활동 시간 등을 이용해 계기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뉴스 브리핑] 학교 인근 PC방 영업 금지는 합헌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