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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워드프로세서 2·3급과 컴퓨터 활용능력 3급 등의 자격증 제도가 폐지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산업 현장의 실정에 맞춰 국가기술자격 분류체계를 개선하고 종목을 정비하는 내용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워드프로세서 2·3급, 컴퓨터 활용능력 3급 등 어린이를 비롯해 이미 많은 국민이 취득해 수요가 감소한 16개 자격 종목이 폐지되며 기계공정기술사와 기계제작기술사 등 유사 종목은 통합된다. 산업 현장에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기상감정기사·컨테이너크레인운전기능사·재료조직평가산업기사·광학기기산업기사 등 4개 종목은 새롭게 도입된다.
국가기술자격증 응시 요건 중 지나친 학력우대 조항도 개정된다. 기존엔 대학 졸업자라면 관련 학과 출신이 아니어도 응시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관련 전공 졸업자만 응시할 수 있다. 반면 직업상담사 1급·사회조사분석사 1급·스포츠경영관리사 등 서비스 분야 자격 종목은 학력 제한이 없어지고 경력 기간도 단축된다.
워드 2·3급 자격증 없어진다
김재현 기자
kjh10511@chosun.com
컴퓨터 활용능력 3급도 폐지 기상감정기사 등 4종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