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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일 것이냐, 말 것이냐. 최근 이른바 ‘부자 감세(減稅세금의 일부를 면제해주는 것)’ 논란이 뜨겁다.
지난 2008년 국회는 모든 국민의 소득세를 2010년까지 2%포인트씩 낮추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세금을 적게 내도록 하면 각 계층, 특히 고소득층의 지출이 늘어나 서민 경제까지 되살아날 것이란 입장에서였다.
그러나 지난해 소득세 감세의 실질적 혜택이 부자에게만 돌아간다는 논란이 일자 최고소득 구간 세율 감세(35%→ 33%)의 적용이 2012년까지 미뤄졌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세 과표(課標·세금을 매기는 기준) 구간은 4단계다. 이 중 연간 88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최고 소득자로 분류돼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법인세(法人稅·기업이나 재단 등에 부과되는 세금)의 과표 구간은 2단계로 구분된다. 기준과표는 2억 원. 개정법에 따라 과표가 2억 원을 넘는 업체의 세율은 지난해 25%에서 22%로 낮춰졌다. 오는 2012년엔 20%로 또 내려간다.
현재 야당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줄여주는 법은 특정 계층을 위한 조치인 데다 재정 적자의 우 려가 있으므로 없애야 한다” 는 입장이다.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고소득자의 세금을 줄여준다고 해서 서민경제가 회복되진 않는다는 사실이 이미 시장에서 입증됐다” 고 주장했다.
여당 역시 소득세 감세를 없었던 일로 하거나(박근혜) 최고세율 구간을 새로 만드는(안상수) 대안을 내놓았다. 특히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국민소득 증가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현재 최고세율 구간은 적절치 않다” 며 “1억 원 또는 1억2000만 원 초과를 최고 소득자로 분류하자” 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996년 8000만 원이었던 최고세율 구간은 2008년 8800만 원으로 10% 올랐지만 이 기간 중 소비자 물가는 43%(연평균 3.3%)나 올랐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분분하다. 김상겸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율을낮추는 건 부자들의 소비를 촉진시켜 경제를 살리는 게 목적인데 일부에서 ‘부자 감세’ 란 이름을 붙여 감성을 자극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반면 김유찬 홍익대학교 세무대학원 교수는 “최고세율 인하의 혜택은 대부분 고소득층이 차지할 것” 이라며 “부자감세 정책을 백지화하고 세금을 많이 걷어 나라 재정을 튼튼하게 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에선 일부 백만장자들이 감세 혜택을 거부하고 나서 화제가 되고 있다. ‘튼튼한 국가 회계를 위한 애국 백만장자’ 모임 소속 회원45명은 20일(현지 시각) 자체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의 소득자에겐 감세 연장 대신 세금을 매겨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의 세금을 깎아주면 다른 납세자가 떠안아야 할 부담만 늘어날 뿐” 이라고 지적했다.
[경제 뉴스] '최고소득자 세율 감세' 찬반 논란
김지혜 인턴기자
april0906@chosun.com
"서민 경제 도움" vs. "특정 계층 위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