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 "기업형 슈퍼마켓(SSM) 진출 까다롭게 할 것"
김지혜 인턴기자 april0906@chosun.com
기사입력 2010.11.02 09:51

서울시의회, 조례 개정안 추진

  • 앞으로 서울시내에 기업형 슈퍼마켓(SSM)<키워드 참조>이 들어서는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김문수 서울시의회 의원은 지난달 29일 “11월 임시회에 맞춰 SSM 사전예고제와 사전 상권(商圈·상업상의 세력이 미치는 범위) 영향조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條例·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앞으로 기업이 SSM을 개점하려면 언제, 어디에, 어떤 규모로 지을지 미리 공개해야 한다. 만약 새 점포가 기존 상권에 일정 수준 이상 손해를 끼칠 경우 조정 권고를 받게 된다.

  •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열린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주최 ‘SSM 법안(유통법·상생법) 동시처리 촉구 기자회견’ 장면. / 연합뉴스
    ▲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열린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주최 ‘SSM 법안(유통법·상생법) 동시처리 촉구 기자회견’ 장면. / 연합뉴스
    SSM은 국회에서도 주된 관심사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관련 법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이하 ‘상생법’) 등 두 가지. 각각 △재래시장으로부터 반경 500m이내에 SSM이 들어서지 못하게 하고 △직영점뿐 아니라 체인점 형태의 SSM이 골목 상권에 들어서는 걸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상생법의 경우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관련, 분쟁의 소지가 있어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상생법이 적용되면 유럽 기업의 SSM이 한국에 진출하는 것까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달 25일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올 10월 현재 빅3 업체(롯데슈퍼·홈플러스 익스프레스·GS슈퍼)의 SSM 점포 수는 640개다. SSM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한 2008년 325개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 SSM
    ‘슈퍼 슈퍼마켓(Super SuperMarket)’의 약자. 대기업이 운영하는 면적 700~3000㎡ 미만의 대형 슈퍼마켓을 말한다. 대형 마트의 유통망을 이용해 일반 슈퍼마켓과 편의점에서 갖추기 어려운 농축산물과 수산물 등 1차 신선식품을 중심으로 다양한 물품(가공식품·위생용품·가사용품·의류·문구류 등)을 취급한다. 재래시장·동네 슈퍼·아파트 상가 등의 손님을 흡수, 원래 이 분야에 종사하던 소규모 자영업자의 생활 기반을 무너뜨린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