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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경찰서는 10원짜리 동전을 녹여 동괴(銅塊·구리 덩어리)로 만들어 팔면서 폐기물을 몰래 버린 혐의로 노모 씨(53세)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 등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양주시에 용광로를 설치하고 10원짜리 동전 5000만여개 를 녹여 동괴를 만들고 동파이프 제작업체 등에 팔아 7억여원의 이익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조씨 등은 동괴를 만들 때 생기는 폐기물을 몰래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겐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만 적용됐다. 현행법에 동전을 녹이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들이 동괴 제작에 사용한 10원짜리는 2006년 이전에 만들진 옛날 동전<사진 왼쪽>이다. 한국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이 동전은 구리 65%, 아연 35%로 제작됐다. 총 무게 4.06g 중 구리가 차지하는 무게는 2.639g. 지난 9월 말 기준 구리의 국제 시세는 1톤(t)당 8000미국달러였다. 어림잡아 계산해도 10원짜리 동전 하나에 23.99원의 구리가 들어 있는 셈이다.
2006년 12월 이후 발행된 10원짜리 새 동전은 구리 48%, 알루미늄 52%로 구리 비율을 낮춰 이런 문제를 해결했다.
10원짜리 동전 녹여 수억원 챙겼다고?
조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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