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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이 내년부터 학교 정문 반경 300m 이내에서 반경 500m 이내로 확대된다.
경찰청은 스쿨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최근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며 24일 이같이 밝혔다. 경찰청은 개정안을 다음 달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 24일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학교 정문 반경 300m 내에서 지정할 수 있는 스쿨존을 필요한 경우 정문 반경 500m 이내 도로구역에서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스쿨존 관리를 쉽게 하기 위해 현재 경찰서장이 갖고 있던 스쿨존 지정 권한을 스쿨존 내 안전시설물 관리를 맡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넘겨주기로 했다.
이 밖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스쿨존 내 도로를 보도와 차도로 구분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으며, 권고사항이던 스쿨존 내 노상주차장 이전 또는 폐지 규정도 의무사항으로 바뀌었다.
한편, 스쿨존 내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는 2007년 345건, 2008년 517건, 2009년 535건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올해도 7월까지 420건이나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터 스쿨존 범위 500m로 확대
김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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