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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페루가 지난달 30일<현지 시각>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締結·공식적으로 계약을 맺음)했다. 2008년 11월 양국이 FTA 추진에 합의한 지 1년 9개월 만이다. 이로써 페루는 칠레에 이어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두 번째 남미 국가가 됐다.
한국-페루 FTA는 법률 검토 등을 거쳐 최종 협정(協定·서로 의논해 결정함) 문서를 확정한 후 내년 초쯤 효력을 발휘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10년 이내에 두 나라가 교역하는 대부분의 물품 관세(關稅·수출입 품목에 매기는 세금)가 없어진다.
이번 FTA 체결로 우리나라가 가장 큰 혜택을 입는 분야는 자동차·전자제품·의약품이다. 최정석 한국무역협회 무역통상실장은 “특히 이전까지 9% 이상의 높은 관세율이 적용돼온 자동차·컬러TV·의약품의 수출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며 “아직 페루와의 FTA 협상을 진행 중인 일본을 앞섰다는 점에서 시장 선점(先占·남보다 앞서서 차지함)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리 기업의 자원 개발 진출도 기대된다. 페루는 구리·아연·석유·천연가스 등 각종 자원이 풍부한 나라로 알려져 있다.
페루 역시 한국과의 FTA 체결로 상당한 이득을 볼 전망이다. 대표적인 게 농수산물 분야. 당장 페루의 수입 품목 중 금액이 가장 큰 커피의 관세(2%)가 사라진다. 아스파라거스(20~27%)와 바나나(20%)의 관세도 각각 3년·5년 내에 없어진다. 특히 수산업 강국인 페루가 관심을 보여온 오징어(10~22%)의 경우 냉동·조미(말린 것)·자숙(삶은 것)은 10년 내, 기타 오징어는 5~7년 내에 관세가 없어진다. 다만 쌀·소고기·마늘·양파·인삼·명태 등 107개 품목은 협정문에서 빠졌다. 우리나라의 가격 경쟁력이 약한 품목이란 점을 배려한 것이다.
→ 페루
남아메리카 서북부 태평양 연안에 있는 나라. 정식 명칭은 페루공화국(Republica del Peru)이다. 고대 잉카 제국의 중심지로 1532년부터 에스파냐의 지배를 받았으며 1821년 독립했다. 다민족 사회로 국민 대부분은 가톨릭교 신자다.
→ FTA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의 줄임말. 국가 간 경제통합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에 해당하며, 회원국 간 관세를 없애는 것을 기본으로 각종 교역 장벽을 없애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한다.
[국제뉴스] 한·페루 자유무역협정 체결 10년내 두 나라 물품 관세 사라진다
김지혜 인턴기자
april09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