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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에게 폭력을 휘둘러 물의를 빚은 서울 동작구의 오모 교사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징계위원회가 해임을 의결했다고 서울교육청이 9일 밝혔다.
학생의 뺨을 때리는 등 심한 체벌을 하는 동영상이 공개돼 일명 ‘오장풍’으로 불렸던 오 교사는, 곽노현 교육감이 재심의를 요구하지 않는 한 해임이 확정된다.
학부모단체는 오 교사를 상습폭행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지만, 피해자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서울교육청은 “오 교사가 징계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소청(訴請) 제도가 있기 때문에 곽 교육감은 징계위의 결정을 그대로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초등생 체벌, '오장풍' 교사 해임의결
곽수근 기자
topgu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