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 함부로 개인정보 공유하면 안돼"
김시원 기자 blindletter@chosun.com
기사입력 2010.09.07 09:57

소셜네트워크 이용 가이드라인

  •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 사이트에 가입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늘고 있다. 이와 함께 자녀의 사생활 노출을 걱정하는 학부모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무턱대고 사이트 가입을 막을 순 없는 법.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 인터넷판은 5일<현지 시각> 어린이의 안전한 소셜네트워크 사이트 이용을 위한 학부모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모가 먼저 공부해라=부모가 아직 소셜네트워크 사이트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가입부터 하고 공부해야 한다.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어떤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지 파악하고, 개인정보 입력이나 규범 등에 대해 알고 있어야 자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공유 내용의 범위를 가르쳐라
    =소셜네트워크 사이트에선 모르는 사람과 주민등록번호·이메일 주소·전화번호 등을 공유하면 안 된다. 휴가 중 장기간 집을 비운다는 사실 등 민감한 사생활도 마찬가지다. 부모는 이런 사실을 자녀가 이해하기 쉽도록 알려줘야 한다.

    △온라인에서도 실제 생활처럼=정직한 생활과 예의 바른 태도 등 평소 생활에서 강조하는 것들을 온라인상에서도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한다. 특히 소셜네트워크 사이트에 가입할 때 이름과 나이를 속이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자칫 악플 등에 잘못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