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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불법 복제물을 복제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정부는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불법 복제물인 걸 알면서 이를 또다시 복제하거나 다운로드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지금까진 판매 등의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다운로드하거나 복제하는 경우 손해배상 등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았다.
그러나 인터넷에 게재된 이미지나 동영상 음악 등의 경우 불법 복제인지 아닌지가 명확하게 표기돼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정책연구팀 김찬동 선임연구관은 “인터넷상의 자료 가운데 저작권자가 사용해도 좋다고 표기한 경우, 혹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홈페이지(www.copyright.or.kr)에 공개한 자유 이용 사이트를 제외하면 모든 저작물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된다고 보는 게 맞다”며 “자료를 다운로드할 때는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이 있는지부터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뀐 저작권법, 이 점을 유의하세요!
△저작권자의 명확한 사용 허가가 없는 자료는 다운로드하지 말아야 한다.
△사용 허가가 없는 자료를 업로드 할 경우 형사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비영리 목적으로 자료를 다운로드하거나 개인 미니홈피, 카페 등에 업로드하는 행위 모두 저작권법에 위배된다.
△메신저 등을 이용해 불법 복제물을 개인적으로 다운로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역시 저작권법에 위배된다.
"불법 복제물 다운로드 큰 코 다친다"
개인 용도 사용도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