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과자·초콜릿에 ‘신호등’ 표시
최혜원 기자 happyend@chosun.com
기사입력 2010.07.31 22:47

지방·나트륨 등 기준 초과땐 포장지에 '빨간색'

  • 내년부터 빵·과자·초콜릿·아이스크림 등 어린이가 즐겨 먹는 식품 포장지에 ‘신호등’이 표시된다. 지방과 당, 나트륨 등 특정 영양 성분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에 따라 △기준 이하면 녹색 △기준 부근이면 주황색 △기준 이상이면 빨간색 등이 그려진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란 법안의 제정·개정·폐지 최소 20일 전 취지와 내용을 신문과 방송 등에 미리 알려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론 어린이가 즐겨 먹는 과자나 빵류, 초콜릿 등에 지방 9g·포화지방 4g·당 17g·나트륨 300㎎ 이상이 들어 있을 경우 ‘빨간불’이 켜진다. 김밥·햄버거·샌드위치 등에도 지방 12g·포화지방 4g·당 17g·나트륨 600㎎ 이상이 포함되면 빨간색 신호등을 표기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식품 제조·수입업체가 자율적으로 신호등 표기제에 동참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업체 대다수가 이에 동의한다면 판매되는 과자의 27%, 빵 42%, 초콜릿류 74%, 아이스크림 58%에 빨간색 신호등이 표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용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장은“ 표면적으론 자율 시행이지만 ‘어린이 건강을 생각하는 기업’ 이미지를 고려하는 업체 간 경쟁에 ‘몸에 좋은 식품’을 요구하는 시장의 압력이 더해지면 참여율이 점차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별도로 △대형 마트에 신호등 표기 식품 전용 판매대를 설치하고 △학교 매점 등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신호등 표기 제품을 우선 판매하도록 권장해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