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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부터 어린이 성폭행이나 살인 등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DNA가 영구적으로 보관된다.
경찰청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DNA법’)이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DNA 보관 대상 범죄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어린이·청소년 성폭력을 비롯, 살인·강도·방화·상습폭력 등 11개다.
경찰은 DNA법 시행에 앞서 이달 초 흉악범 DNA가 영구 보관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유전자감식센터를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서 금천구 독산동으로 옮겼다. 경찰청 관계자는 “DNA법이 시행되면 DNA를 보관 중인 흉악범이 다시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현장에서 발견된 DNA만으로도 단서를 잡을 수 있어 수사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흉악범죄자 DNA 영구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