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인터넷 이용은 국민 기본권"
조찬호 기자 chjoh@chosun.com
기사입력 2010.07.03 16:26
  • 핀란드가 1일 세계 최초로 인터넷 서비스 접근권을 국민의 기본권에 포함했다고 AP·AFP 등 외신이 보도했다.

    핀란드 정부는 전 국민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내용의 정책을 채택해 시행에 들어갔다. 국가가 인터넷 접근권을 전화나 우편 등 기본권의 범주에 포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비 린덴 핀란드 통신부 장관은 “합리적인 가격 및 고품질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은 1일부터 모든 이들에게 기본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핀란드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26개 업체 모두가 의무적으로 모든 가정과 사무실에 초당 최저 1메가비트(1Mbps)의 속도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터넷 서비스 가격을 강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책에는 가격이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표기되어 있지만, 생산 원가를 참작해 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