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배설물 방치 단속
기사입력 2010.07.02 09:50
  • 서울시는 시내 공원에서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를 10월부터 집중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이 행위로 적발되면 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애완동물에 목줄을 채우지 않고 공원에 들어가는 경우에도 5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계획이다. 시는 단속에 앞서 뚝섬 서울숲과 동작구 신대방동 보라매공원을 시작으로 19개 공원에 애견전용 위생봉투 배부함 62개를 설치한다. 또 공원 내 애완견 동반 시 준수사항과 과태료 부과 등을 안내하는 방송 횟수와 표지판을 늘리고 공익요원을 중심으로 순찰대를 특별 편성해 운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