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찰 없인 학교 못들어온다"
우승봉 기자 sbwoo@chosun.com
기사입력 2010.06.19 23:16

서울 초등교, 외부인 통제 등 안전망 강화

  • 앞으로 외부인의 초등학교 출입이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최근 발생한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에 따른 학교 내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외부인이 학교에 출입하려면 방문증(명찰)을 달아야 한다.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아동 성폭력 예방 대책’을 17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외부인이 학교 정문을 통과하려면 ‘배움터 지킴이’로부터 방문증인 ‘명찰’을 받아 착용해야 학교 출입이 가능하다. 명찰을 받으려면 인적사항과 연락처, 방문 사유, 찾아온 학생과의 관계 등을 방명록에 기록해야 한다. 수업시간 중에는 학교 안 차량 출입도 통제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외부인이 초·중학교에 출입할 경우, 방문증 발급 제도를 올해 시범 운용 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배움터지킴이’ 제도와 CCTV 운용도 크게 강화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00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초·중·고교의 배움터지킴이 제도 운용 기간을 현재 180일(재량휴업일, 토·일요일 제외)에서 일요일과 공휴일만 제외하고 연중 확대 운용할 계획이다.

    일선 학교 CCTV 모니터를 중앙현관과 행정실, 경비실 등에 재배치해 상시 감시하는 안도 추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의사·상담가·법률가 등으로 구성된 ‘성폭력 전문상담 긴급지원팀’ 상설 운영과 성교육 시간 확대(최소 10시간→최소 20시간) 등의 대책도 마련했다. 한편 경기지방경찰청은 도내 전체 1144개 초등학교 교내에 순찰함을 설치, 매일 2시간마다 경찰관이 학교를 돌며 학내 안전을 점검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수도권 교육청들이 학교 내 안전 대책을 세운 만큼 전국 시·도교육청들도 비슷한 수위의 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