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나쁜 운동선수 전국 대회 출전 못해
류현아 기자 haryu@chosun.com
기사입력 2010.05.04 09:41

올해 초·중·고 시범운영

  • 앞으로 학기말고사 성적이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하는 학생 운동선수는 각종 대회 출전이 제한된다.

    3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발표한‘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 시스템 구축 계획’에 따르면, 초4~중3년은 국어·사회·수학·과학·영어 등 5개 과목, 고교생은 국어·영어·수학 3과목의1·2학기말 고사 성적이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체육단체 등에서개최하는 경기대회 출전이 금지된다. 최저학력 기준은 초등생은 50%, 중학생은 40%, 고교생은 30%로, 예를 들어 전교생 평균이 70점일 때 초등생 학생선수는 35점 이상 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다음 중간고사에서 기준에 도달하거나 학업성취도 평가에서‘기초’이상이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고, 학력증진 프로그램에 참가해 60시간 이상을 이수하면 교육감이 출결 및 학습 상황을 확인해 경기대회 참 가를 허용할 수 있게 했다. 교과부는 올해 60개 초·중·고교에서 이 제도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