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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을 위해 대형 어린이놀이시설이나 공원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어린이 놀이시설 내 식품취급업소는 월 1회 위생지도와 분기 1회 식품안전교육을 받게 되며, 이 시설 내 업소에 납품하는 어린이 기호식품제조업체도 반기별 1회 특별위생점검을 받게 된다.
시는 이날 롯데월드와 어린이대공원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 시범운영 대상으로 지정했으며, 올 12월까지 시범운영한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 다수가 이용하는 다른 시설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형 놀이공원 식품위생 점검한다
김시원 기자
blindletter@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