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만든 아이스크림도 유통
류현아 기자 haryu@chosun.com
기사입력 2010.04.26 11:00
  •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아이스크림을 찾는 손길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만든 지 3년이 넘는 제품들이 아직도 팔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빙과류와 아이스크림류에 제조연월 표시 의무제가 도입된 것은 지난해 1월. 따라서 바(bar) 형태 제품이나 비닐 포장에 들어있는 아이스크림류 중 제조연월이 표시돼 있지 않은 제품은 2008년이나 그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다. 특히 제조연월 표시가 도입된 2009년 이전에는 만든 지 2~3년이 지난 제품도 유통시키는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팔리는 아이스크림류 중 제조연월 표시가 없는 것들은 제조된 지 1년 4개월~4년이 경과한 제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 관계자는 “제조연월 표시제를 도입한 것은 유해성 여부와는 별개로, 너무 오래된 아이스크림을 유통시키는 업계의 관행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식품업계는 제조시기와 안전성에는 별 연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영하 18℃ 이하에 보관한 제품은 미생물이 번식하지 않으므로 식중독 우려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유통 중 온도가 올라가면 미생물이 일부 증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더 중요한 문제는 아이스크림의 품질이 떨어진다는 점”이라면서도 “오래된 아이스크림이 유통 중인 것을 알고 있지만,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강제 회수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