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교장, 교사 100%초빙권
우승봉 기자 sbwoo@chosun.com
기사입력 2010.04.22 09:44
  • 공모제로 선발되는 서울시내 초·중·고교 교장은 100%의 교사초빙권을 갖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교육발전 종합계획’을 마련해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공모교장은 정원의 100%까지 교사를 초빙하거나 전보 대상 교사의 전보를 유예하는 권한을 갖는다. 현재 일반학교의 교사초빙 비율과 전보유예 비율은 각각 50%(정원 대비), 30%(전보 대상자 비율 대비) 수준이다.

    유능한 교감과 행정직원을 초빙할 수도 있다. 학교가 자체적으로 징계요구심의위를 구성해 비리 및 근무태만 교직원의 징계를 관할 교육청에 요구하는 방안도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