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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e-스포츠 붐을 이끌었던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이하 블리자드)의 스타크래프트의 차기작 ‘스타크래프트 2:자유의 날개’(이하 스타크 2)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았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는 15일 등급 분류 결과 스타크 2가 청소년이용불가(18세 이용가) 게임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스타크 2는 지난해 심사에서는 15세 이용가 판정을 받았었다.
게임위 관계자는 ‘폭력성’ ‘언어’ ‘약물’ 등 항목에 대해 보다 자세한 검토가 이뤄졌다”면서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 문제 등 사회적 정서를 고려해 한층 강화된 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블리자드 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심의 결과에 대해 내부적으로 분석 중이며 아직 공식 입장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블리자드는 30일 이내에 게임위에 이의 신청 및 등급 재분류 신청을 할 수 있다.
'스타크래프트 2' 청소년이용 불가
조찬호 기자
chjoh@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