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저조' 교사, 직무연수 반드시 가야
우승봉 기자 sbwoo@chosun.com
기사입력 2010.03.31 10:08

교원연수규정 개정

  • 새 학기부터 시행 중인 교원평가제에서 평가 점수가 낮아 학교장에 의해 직무연수 대상자로 지명된 교사는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관련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육감이 교육장 또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교원에게 직무연수를 의무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연수규정 개정안이 의결돼 관보에 게재되는 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직무연수 대상자는 교육감이 지명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교육장 또는 공·사립학교장이 지명하게 할 수 있다’고 한 종전 조항에 ‘지명을 받은 연수 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을 더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교사가 직무연수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제재할 수단이 없고, 교사의 자유선택에 의해 연수가 이뤄지던 게 관행이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교원의 부담을 덜어주려 근무성적평정 반영 기간을 10년에서 ‘최근 5년 중 가장 유리한 3년’을 선택하게 해 최근 연도부터 50 대 30 대 20의 비율로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안도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