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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24일, 전국 각 지역 변호사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역 학교의 고문·자문 변호사 역할을 맡기기로 하고 ‘학교 법률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같은 지역 내 변호사의 연결이 어려울 경우에는 지역별 단위를 구성해 이메일 또는 전화를 통한 변호사 참여 사업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들 변호사는 앞으로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가해 및 피해 학생들에 대한 사전·사후 피해 회복이나 법적 절차 등을 조언하고, 명예교사로서 성폭력이나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