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상 자녀 만6세 이하로 확대
이데일리
기사입력 2010.02.05 08:57

내년부터 민간기업 적용

  •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3년 미만에서 자녀에서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로 확대됐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평등법) 일부 개정안이 4일 공포·시행됐다고 5일 밝혔다.

    입양가정의 경우 가족 간의 심리적·정서적 애착 관계를 형성하고 육아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입양자녀도 육아휴직 대상에 포함했다.

    다만 부칙을 통해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2008년 1월1일 이후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가 있는 근로자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민간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내년부터 실질적인 혜택을 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