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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3년 미만에서 자녀에서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로 확대됐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평등법) 일부 개정안이 4일 공포·시행됐다고 5일 밝혔다.
입양가정의 경우 가족 간의 심리적·정서적 애착 관계를 형성하고 육아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입양자녀도 육아휴직 대상에 포함했다.
다만 부칙을 통해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2008년 1월1일 이후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가 있는 근로자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민간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내년부터 실질적인 혜택을 보게 된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 만6세 이하로 확대
내년부터 민간기업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