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천] "셋째 아이 유치원비 꼭 신청을"
최재용 기자 jychoi@chosun.com
기사입력 2009.09.24 03:11
  • 인천시교육청은 가정의 소득에 관계 없이 셋째 아이의 유치원 학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2005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셋째 아이이며, 지원액은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공립유치원은 월 4만2000원, 사립유치원은 월 12만9000 (만 4살)~14만3000원(만 3살)이다. 이 지원금은 정부가 정한 유치원 학비(공립 월 5만7000원, 사립 월 17만2000원~19만1000원)의 75%에 해당한다.

    지원금을 받으려는 학부모는 먼저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에 학비를 낸 다음 셋째 아이의 기록이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그 유치원에 내면 된다. 그러면 유치원을 통해 자료를 넘겨받은 교육청이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유치원에 이 지원금을 주어 학부모에게 돌려주게 한다.

    시교육청의 셋째 아이 유치원비 지원은 지난해부터 시작됐으며, 올해의 경우 시에서 받은 5억원을 포함해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다. ☎420-8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