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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4세 미만 어린이는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는 등 자전거 안전운전 의무 규정이 마련된다.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자전거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자전거 교통안전종합대책을 마련,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14세 미만 어린이가 자전거를 탈 경우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된다. 현재 미국은 14세 미만 어린이와 뒷좌석 탑승자에 대해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고, 일본은 13세 미만, 호주는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에 대해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국토부는 자전거를 제조할 때에는 야간 운행시 자전거와 이용자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전조등과 반사체 등 안전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복장 착용 권고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초등생, 안전모 써야 자전거 탈 수 있다
류현아 기자
haryu@chosun.com
국토부, 야간 전조등 의무화 등 안전 대책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