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모든 공립 초·중 교사 초빙제 확대 시행
우승봉 기자
sbwoo@chosun.com
기사입력 2009.12.12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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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은 내년 새 학기부터 도내 모든 공립 초·중등학교에 ‘교사 초빙제’를 확대 시행한다.
일반학교는 교사 정원의 20%, 자율학교는 50%, 마이스터고는 100%까지 교육 수요자가 원하는 교사를 초빙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정기 전보 대상자를 중심으로 실시하며, 근무 기간은 2015년 2월 28일까지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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