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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 교실에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친구가 있어요. 혼자 착한 척하고, 예쁜 척하고, 혼자만 제일 잘 낫죠. 이 잘난 척하는 친구(A)가 나에게 다른 아이(B) 흉을 보았어요. 그런데 A는 B가 눈앞에 나타나면 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친하게 행동을 해요. 그런 위선이 너무 보기 싫어서 A가 나한테 말했던 내용을 B에게 문자로 보냈어요. 물론 발신번호를 A의 전화번호로 보냈지요. 왜냐하면 A가 나한테 한 말이니까 A의 전화번호를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법에 걸린다는 말을 들었어요. 처벌을 받게 될까요?
A 1. 다른 사람의 전화번호를 도용했군요
상담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A가 잘난 체하면서 B가 없는 자리에서 B의 흉을 보기에 그 내용을 A의 전화번호로 B에게 보냈다. 한마디로 A의 전화번호를 도용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전화번호를 도용했기 때문에 법에 걸려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다 싶어 고민을 하게 됐군요. 그렇죠?
2. 전화번호를 도용해도 발신자를 알 수 있어요
우선 가장 급한 것은 전화번호를 바꿔서 보냈는데 그 보낸 사람이 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 하는 거겠네요. 알 수 있어요. 문자를 받고 지우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직접 대리점을 방문하면 발신자 번호를 알려준답니다. 앞으로 그런 장난은 생각하지 않는 게 좋겠지요.
3. 처벌을 하도록 법 개정 중에 있어요
혹시 이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나요? 「고병우 어린이법제관(서울 묘곡초 6학년)이 지난 7월 “친구들이 다른 친구를 욕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자기 전화번호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전화번호로 보낸 것처럼 조작해 피해를 입는 일이 있다.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 제안이 받아들여져서 협박·희롱을 목적으로 한 문자메시지에서 발신자 번호를 조작하면 처벌을 받게 하도록 법이 개정되고 있답니다. -
4. 내가 주는 처벌이 더 무섭지 않을까요
친구가 한 이야기를 그대로 다른 친구에게 전달한 나에게는 죄가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전달 방법에서 떳떳하지 못한 방법을 사용했어요. 법이 주는 처벌보다도 내 자신이 나에게 주는 처벌에 귀를 기울인다면 좀 더 다른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겠지요.
[있잖아요, 선생님!] 남의 번호로 친구에게 험담 문자 보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