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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이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대상으로 특별점검 결과 모두 11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경남교육청은 지난 4월 13일부터 4월 말까지 유아 대상 영어학원 39곳에 대해 점검한 결과를 지난 17일 발표했다.이번 특별점검은 박성수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전담팀을 구성해 교육지원청과 합동으로 실시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교습비 초과 징수 ▲학원 외 명칭 및 유사 명칭 사용 ▲허위·과대 광고 ▲외국인 강사 채용 현황 등이다.특별점검 결과 교습정지 1건, 시정명령 7건, 행정지도 3건 등 모두 11건을 행정처분했다. 이 가운데 과태료는 4건에 대해 310만 원을 부과했다.주요 위반사항은 ▲등록 외 명칭 사용 위반 ▲외국인 강사 미검증 채용 ▲강사 해임 미등록 ▲시설 임의 변경 등이다.경남교육청은 학부모에게 학원임에도 유치원으로 혼동을 주는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 향후 교육부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박성수 부교육감은 “최근 물가 상승에 편승해 과도한 교습비를 징수하거나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학부모 불안 심리를 조장하는 일이 없도록 학원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해 학부모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글=장희주 조선에듀 기자(jhj@chosun.com) #조선에듀
경상남도교육청, 유아영어학원 특별점검…1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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