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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일 전국 초등 돌봄전담사들의 파업 예고로 ‘돌봄대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전국시도교육감들이 교육부가 제안한 협의체 참여에 난색을 표했다. 다른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도 함께할 것을 요구하는 '조건부'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당장 하루 앞둔 돌봄 파업은 막을 수 없을 전망이다.
5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시도교육감협)은 지난 4일 청주 그랜드플라자에서 제75회 총회를 열고 ‘초등돌봄 운영개선 협의체 조건부 참여’ 등을 심의 의결했다.
앞서 전국 초등학교 돌봄전담사 등이 소속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의 연대체인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오는 6일 초등돌봄교실 파업을 예고했다.
이에 지난 3일 교원단체, 돌봄 관련 노조, 학부모단체 등을 모아 회의를 연 교육부는 '초등돌봄 운영개선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날 회의 참석단체 뿐 아니라 교육청도 참여해 돌봄전담사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교사의 업무부담 경감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해당 협의체 구성을 통해 파업만은 막아보자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시도교육감협은 이날 총회에서 해당 협의체에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시도지사협의회·국가교육회의 등이 참여해야 한다며 '조건부' 참여 카드를 내놨다. 파업 전 협의체 구성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셈이다. 학비연대도 파업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라 6일 돌봄 대란은 현실화할 전망이다.
시도교육감협은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한 학급 수(교원 수) 유지도 교육부에 촉구했다. 거리두기 등 학교 내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와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 수는 OECD 평균(21.1명)보다 많은 23.1명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학교 내 물리적 거리두기가 힘들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최근 이 같은 주장이 교육계 전반에 확산하면서 교원단체들은 학생수 감축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거나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9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제한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시도교육감협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개정에 따른 공동정책도 마련키로 했다. 개정안은 실기와 면접 위주인 2차 시험 방법과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1·2차 배점 기준을 시도교육청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교육감 성향에 따라 합격이 좌우되는 이른바 ‘코드 임용’과 교원 지방직화 등을 우려하는 교원단체의 반발로 해당 개정안 시행은 잠정 연기된 상태다.
이에 대해 시도교육감협은 "교육감의 교원 선발 자율권 확대를 전제로 미래교육을 대비하는 임용시험 개선 TF팀을 공동 구성하고 임용시험의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 제고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시도교육감협은 “감염병 시대에 방역의 핵심은 학교 내 거리두기이지만, 현재 학급당 학생수는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장기간에 걸친 감염병 사태가 지속될 경우, 학습공백과 이후 교육격차 심화 등을 고려해 전면 등교수업이 가능하도록 교육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도교육감협 제76회 총회는 내년 1월 14일 개최될 예정이다.
lulu@chosun.com
돌봄 파업 막기 어려울 듯… 교육감들 "초등돌봄 협의체 '조건부' 참여"
-시도교육감協, 총회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요구도
-교원 선발 자율권 확대 전제 임용시험 개선 TF팀 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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