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현장체험 60일로 확대…가족돌봄휴가 연장 추진
이진호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0.09.02 13:38

-정부, 사회관계장관회의서 아동 돌봄 대책 논의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시간도 늘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일 열린 제1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교육부 제공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일 열린 제1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교육부 제공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학교와 유치원이 문을 닫으며 늘어난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교육부는 2일 관계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정부세종청사와 정부서울청사 간 영상으로 제1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아동 돌봄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수도권 모든 학교와 유치원은 지난달 26일부터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됐다. 어린이집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지난달 30일부터 휴원에 들어가며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이 가중됐다.

    이에 정부는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등학교에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돌봄을 운영하고, 유치원에서는 기존 돌봄 운영 시간까지 방과후 과정을 계속 운영할 방침이다. 어린이집에서는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긴급보육을 제공한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다함께돌봄아동센터와 지역아동센터에서도 필수 운영시간을 포함해 8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한다.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는 아동에게는 출석인정 특례를 적용해 보육료를 정상 지원한다.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밀집도를 완화해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머물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급식과 간식을 제공해 아이들의 건강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특히 유치원은 교육일수로 인정되는 현장체험학습(가정학습) 일수를 기존 연간 30일에서 60일로 확대하고, 등원하지 않는 유아에 ‘유아학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유아학비는 출석으로 인정되는 교육일수를 바탕으로 산정되는 만큼, 등원하지 못한 유아를 둔 학부모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조치다.

    또한 현재 연간 10일로 규정된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법 개정을 지원하고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확대 등 후속조치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택근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중소·중견기업 200곳을 대상으로 무료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을 지원한다. 유연근무제 간접 노무비 지원 신청 심사 단계에서 임신 중 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노동자,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의 재택근무 계획을 우선 승인하도록 하는 ‘재택근무 관련 특례지침’을 시행한다.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간접노무비와 임금감소보전금을 지원하는 ‘워라밸 일자리장려금’의 지원수준을 인상한다. 임금감소액보전금은 월 최대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린다. 간접노무비는 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근속기간 완화 등 지원요건 문턱도 낮춘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정부가 기존에 지원하던 720시간과 별도로, 돌봄기관이 휴원이나 휴교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추가 지원한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는 이용요금의 50~90%를 연말까지 지원해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며 돌봄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겠다”며 “학부모들의 돌봄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