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 학습지 교사 “코로나19로 생계·감염위협 … 대교가 나서라”
이재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0.04.10 12:11

-10일 대교본사 앞 기자회견
-단체교섭 이행 촉구 요구도

  • 대교 학습지 교사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10일 오전 서울 관악구 대교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관련 생계대책과 단체교섭 이행을 촉구햇다.  /이재 기자
    ▲ 대교 학습지 교사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10일 오전 서울 관악구 대교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관련 생계대책과 단체교섭 이행을 촉구햇다. /이재 기자
    “코로나19 확산이 한창일 때도 수업을 계속 진행하라더니, 학습지 교사 확진자가 나오니까 이젠 알아서 쉬라고만 한다.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다.”

    눈높이 대교 소속 학습지 교사들이 10일 오전 11시 서울 관악구 대교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코로나19 확산이 거셌던 지난달 러닝센터와 학습지 교사 방문학습 등에 대해 지침을 제대로 내리지 않이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학습지 회원 다수가 탈퇴하고, 학습지 교사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으나 대교는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대교가 지난달 학습지 교사에게 방역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하면서도 방문학습이나 러닝센터 운영에 대해선 학습을 지속할 것을 권해왔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휴원 등 별다른 지침은 없었다고 했다. 그러다 한 러닝센터에서 학습지 교사가 확진자로 드러나자 이후에는 '알아서 쉬라'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대응했다고 했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학습지 교사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대교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들에 따르면, 대교 소속 학습지 교사 대다수는 코로나19의 여파로 3월 수입이 크게 감소햇다. 이로 인한 생게곤란도 커졌다는 주장이다. 특수고용노동자인 학습지 교사는 대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학습지 회원이 내는 과목비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고 있다. 회원 수가 감소하면 임금 성격의 수수료도 크게 깎이는 구조다. 

    이날 대교 한 러닝센터에서 일하는 학습지 교사는 “대교가 직접적인 생계지원을 하지 않고 교사에게 책임만 떠넘기고 있다”며 “눈높이 교사라는 자긍심을 갖고 십수 년을 일했는데 코로나19 앞에서 교사의 생존권은 나 몰라라 하는 것이 대교”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을 찾은 김광찬 민주노총서비스연맹 사무총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고용제도와 사회적 불평등이 드러났다”며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노동자가 얼마나 사회적 안전망에서 빠져 있는지 정확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대교에 단체교섭도 촉구했다. 단체교섭은 노동자와 사측이 노동자의 근로환경 등을 협의하기 위한 협약이다. 대교 노조는 앞서 단체교섭을 대교 측에 요구했으나 사측이 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일 서울행정법원은 학습지 교사 약 78% 이상이 월 소득 150만원을 초과하고, 86% 이상의 교사가 주 4일 이상 일하고 있는 점, 19% 겸업을 하고 있지만 ‘부업으로 병행할 만한 성질의 직업’인 점, 일주일 평균 36시간을 일하지만 수업 시간 외에도 회사 업무를 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학습지 교사를 대교의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학습지 교사들은 “이 같은 판결은 앞서 2018년 대법원의 판결에 근거한 것으로, 대교 학습지뿐만 아니라 모든 학습지 교사들은 비슷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다”며 “보호받아야 할 노동자가 보호는커녕 (스스로) 노농자임을 입증해야 하는 싸움을 언제까지 해야 하느냐”며 노동조합법 개정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