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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8일 서울지역 초등학교 예비소집 등 전국 초등학교가 1월 10일까지 취학대상아동 예비소집을 실시한다. 예비소집일자는 지역과 학교에 따라 다르므로 취학통지서를 확인해야 한다.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와 시도교육청은 단위학교와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과 함께 예비소집 등 2020학년도 초등학교 취학대상아동의 소재와 안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예비소집은 올해부터 학교 여건에 따라 평일 주간과 저녁 주말 탄력적으로 진행한다.보호자는 취학통지서에서 자녀나 보호아동이 취학할 학교의 예비소집 날짜와 시간을 확인하고 반드시 아동과 함께 참여해야 한다.예비소집 참여가 곤란할 땐 예비소집일 이전 아동이 취학할 학교에 문의해 개별 방문 등 별도의 취학 등록을 할 수 있다.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어려울 땐 아동이 취학할 학교에 취학의무 면제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교육당국은 이번 예비소집에서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지 못한 아동에 대해 유선연락과 가정방문, 학교등교 요청 등을 진행한다. 학교에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할 수 없을 땐 즉시 관할 경찰서에 해당 아동 소재 파악을 위한 수사를 의뢰한다.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초등학교 입학도 안내한다.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 도달할 경우 국적이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교육당국은 법무부와 정보를 연계해 중도입국 자녀가 있는 가정에 초등학교 입학절차 안내를 해당 국가 언어로 발송할 계획이다. 또 다문화가정 학부모들이 자주 방문하는 유관기관에 학교 편입학 안내자료를 13개 언어로 배포해 학생의 공교육 진입을 지원한다.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취학대상아동의 소재와 안전 확인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학부모는 취학 등록뿐만 아니라 각종 교육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는 예비소집에 자녀와 함께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교육당국, 예비소집 등 취학대상아동 안전점검 나서
-초등 취학대상아동 소재·안전 확인 위해 가정방문 등 실시
-보호자, 반드시 취학대상아동과 함께 예비소집에 참여해야
-미확인 시 관할 경찰서에 해당 아동 소재·안전 수사 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