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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4개월 된 저희 아이는 3개월 넘도록 아이돌보미에게 학대를 당했습니다. 말도 못 하고 학대를 견뎠을 아이를 생각하면 눈물만 납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9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부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 내 아이는 안전합니까?’ 토론회에서 정용주씨가 말했다. 정씨는 최근 발생한 ‘금천구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 아동 아버지. 토론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이돌봄서비스(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해 아동을 보살피는 정부 지원 사업)의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해결점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정씨를 비롯해 홍수아 법무법인 정인 변호사, 김혜란 GC밸런스 심리케어센터 원장, 이정심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씨는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가 자녀의 안전을 제대로 보장하려면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고 꼬집었다. 그는 “아이돌보미의 자격 심사를 강화하고 현재 연 1회 이뤄지는 정기 교육을 3개월 또는 1개월 단위로 실시하는 식으로 인성, 안전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한 가정에 CCTV 설치도 정부에서 무상으로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 변호사도 아이돌보미 자격 취득과 취소 규정의 문제점을 들며 정씨의 주장에 의견을 보탰다. 현행 ‘아이돌보미 지원법’에 따르면, 아이돌보미 자격은 80시간의 교과 학습과 10시간의 실습만 하면 취득 가능하다. 이중 아동학대 예방교육에 주어진 시간은 2시간뿐이다. 반면 자격 취소는 쉽게 이뤄지지 않는다. 아동학대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자격이 취소된다. 게다가 자격이 취소됐더라도 1년이 지나면 다시 아이돌보미로 활동이 가능하다.
홍 변호사는 “속칭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아이돌보미가 아동학대를 한 번이라도 저지르면 바로 자격을 취소하는 등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조치를 취해야 학대 사건을 막을 수 있다”며 “바른 인성도 아이돌보미 자격 요건으로 추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어린이집에서는 아동학대나 중대 안전사고가 1회라도 발생하면 시설을 폐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있다.
또 다른 발제자 김 원장은 아이돌보미 소양과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나열했다. 특히 정부가 앞으로 아이돌보미 채용 과정에서 도입할 예정인 인성 검사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김 원장이 권한 검사는 다면적 인성 검사, 분노조절장애 검사, 직무 스트레스 대처 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회복탄력성 검사 등이다. 더불어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 과정에 생명존중의식 함양 교육뿐 아니라 아동과의 소통 기술, 스트레스 관리법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앞서 8일 “아이돌보미로 인한 아동학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아이돌봄서비스 공식 홈페이지에 ‘아동학대 특별신고’ 창구를 두기로 했다. 과거 사례를 포함해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해당 내용을 접수하면 된다. 신고된 내용은 아동보호 전문 기관과의 협조를 거쳐 처리할 예정이다. 또 아이돌보미 채용 시 표준화된 인·적성 검사도 도입하기로 했다.
“학대 예방 위해 아이돌보미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해야”
-9일 아이돌봄서비스 개선 방안 논의하는 토론회 열려
-최근 벌어진 ‘금천구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 계기
-“아동 1회 학대할 경우 아이돌보미 자격 정지” 주장 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