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네트워크 '친구 사귀기' 주의보
김명교 기자 kmg8585@chosun.com
기사입력 2010.11.19 09:48

주소 등 개인정보 공개 금물…비싼 물건 자랑하지 말아야

  • 미국 대학생 재닛 스미스(18세)는 얼마 전 페이스북에서 모르는 사람의 ‘친구 요청’을 받아들였다가 혼쭐이 날 뻔했다. 자신을 앰버 무어라고 밝힌 이 친구는 스미스가 다니는 캘리포니아주립대 샌타바버라 캠퍼스의 동급생이고, 텍사스에 살다가 얼마 전 캘리포니아주로 이사 왔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평소 모르는 사람의 친구 요청엔 응하지 않던 스미스였지만 왠지 모를 동질감이 느껴졌고 어느새 서로 문자를 주고받는 사이가 됐다.

    어느 날, 무어는 스미스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갑작스러운 초대에 당황한 스미스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무어의 페이스북을 뒤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무어의 친구들은 하나같이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었고 텍사스엔 친구가 없었다. 알고보니 그는 자신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남자였다. 스미스의 부모는 이런 내용을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페이스북에 거짓 정보를 올린 것 자체는 범죄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은 소셜네트워크사이트(SNS·인터넷으로 인맥 쌓는 걸 도와주는 웹사이트) 이용자가 늘면서 이를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미국 경제지 포브스 인터넷판은 17일(현지 시각) 스미스 양의 위 사례를 소개하며 ‘SNS에서 하지 말아야 할 실수’ 목록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