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스포츠 용어] 농구편_"워킹처럼 파울 아닌 규칙 위반은 '바이얼레이션'이라고 한대"
김재현 기자 kjh10511@chosun.com
기사입력 2010.11.05 09:41
  • 24초 바이얼레이션이 주어질 경우 심판이 하는 수(手)신호. / 조선일보 자료사진
    ▲ 24초 바이얼레이션이 주어질 경우 심판이 하는 수(手)신호. / 조선일보 자료사진
    농구엔 ‘바이얼레이션(violation)’이란 규칙이 있다. 바이얼레이션은 ‘위반’을 뜻하는 영어 단어. 농구에서 바이얼레이션은 파울(faul) 이외의 규칙 위반을 통틀어 이르는 경기 용어다. 바이얼레이션 판정을 받으면 공이 상대편으로 넘어가게 된다. 상대편은 반칙 지점과 가장 가까운 사이드 라인 밖에서 스로인(throw-in·게임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 공을 경기장 안으로 던져 넣는 것)하게 된다.

    흔히 바이얼레이션과 파울을 혼동하곤 한다. 파울은 상대방과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경기 규칙을 어겼을 때 주어진다. 축구의 파울과 비슷한 의미라고 보면 된다.

    바이얼레이션이나 파울 모두 ‘규칙 위반’을 뜻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그 의미는 조금씩 다르다. 선수들이 저지른 파울 개수는 개인별로 쌓이지만 바이얼레이션은 개별 기록이 남지 않는다. 현재 국내 프로농구는 ‘5회 파울 시 퇴장’ 규칙을 적용하고 있다. 

    바이얼레이션의 종류엔 키킹, 워킹, 더블 드리블, 하프라인, 오버타임(3초룰·5초룰·8초룰·24초룰) 등이 있다. 키킹(kicking)은 선수가 공을 발로 찼을 경우 주어진다. 축구에서 골키퍼 이외의 선수가 공을 손으로 잡았을 때 핸들링(handling) 반칙을 주는 것과 비슷하다. 축구에선 공이 손에 닿아도 의도적이지 않았다면 반칙으로 인정되지 않기도 한다. 하지만 농구는 공이 발에 닿을 때 대부분 키킹 바이얼레이션을 선언한다.

    트래블링(travelling)이라고도 불리는 워킹(walking)은 공을 잡고 세 걸음 이상 걸었을 때 주어진다. 더블 드리블(double dribble)은 드리블을 한 후 공을 잡았다가 패스를 주지 않고 자신이 다시 드리블할 때 선언된다. 드리블한 후 잡은 공은 반드시 동료에게 패스하는 게 농구 규칙이기 때문이다.

    하프라인(half-line)은 상대편 진영에서 공격하던 도중 선수 자신이나 동료에 의해 공이 자기 팀 진영으로 넘어간 경우를 말한다. 하프라인을 사이에 두고 선수의 두 발이 모두 넘어갔을 경우 적용되며, 한 발만 넘어갔을 땐 하프라인 바이얼레이션에 걸리지 않는다.

    오버타임(overtime)은 여러 상황에서 규정 시간을 넘어섰을 경우 주어진다. 3초룰은 자기편 선수에게 공이 있을 때 상대편 골 밑 제한구역 안에 3초 이상 머물렀을 경우, 5초룰은 공을 가진 선수가 5초 이내에 패스·드리블·슛을 하지 않았을 경우, 8초룰은 자기 팀이 갖고 있던 공이 8초 이내에 상대편 코트로 넘어가지 않았을 경우, 24초룰은 공격팀이 24초 이내에 슛을 하지 못해 공격이 늦어진 경우에 각각 적용된다.